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가?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이후 금리가 높아지면서 여러 경제변수가 생겨 부동산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이렇게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나 강제집행(압류) 등을 당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오늘 분양대금을 미납하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계약의 구조와 의무오늘 분양대금을 미납하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계약의 구조와 의무분양 계약은 쉽게 말해 지어질 건물을 미리 나눠 파는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분양사와 분양자는 서로 각자의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분양회사의 의무 : 분양시기에 맞추어 공정에 맞게 적시에 건축하여 공급할 의무와 중도금에 대한 금융기관 보증의무를 갖게 됩니다.수분양자 의무: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제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분양계약의 구조는 이처럼 상호간의 권리의무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분양대금 미납 시 법적 효과분양대금 미납 시 법적 효과분양대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납한 것은 수분양자로서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분양대금을 미납하면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단, 해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분양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분양회사가 분양물건을 되사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양 물량에 대해 마이너스피(프리미엄)가 발생할 수 있고, 분양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분양사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계약 해지를 안 할 거예요.물론 분양사가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10% 이상의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회사의 조치물론 분양사가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10% 이상의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회사의 조치[극단적인 분양회사의 조치]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이 유효한 경우 분양회사는 분양대금지급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혹은 잔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등기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극단적인 분양회사의 조치]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이 유효한 경우 분양회사는 분양대금지급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혹은 잔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등기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인 분양사 조치]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납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중도금 무이자 지급보증의 경우) 분양회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을 대위변제하고 수분양자를 상대로 중도금이나 잔금 미납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계약금 10%를 제외한 미납이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총 공급대금의 10~20%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면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분양사 입장에서는 재판매에 마이너스로 생기는 손해를 감안한 겁니다.수분양자 입자로는 분양대금을 미납했지만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양계약서상의 문제가 있는지 해제 이유를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대하게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음을 입증하는 등 계약 해지, 취소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오늘은 분양계약 대금을 미납했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기동대의 기동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기동대의 기동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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