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수령방법, 월세 등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 수령방법, 월세 등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 수령방법, 월세 등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수령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새로 부동산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월세 확정일자 등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따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한다. 확정일자 수령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법률상의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한다. 확정일자 수령 방법을 모를 경우 앞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확정일자 수령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새로 부동산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월세 확정일자 등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따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한다. 확정일자 수령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법률상의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한다. 확정일자 수령 방법을 모를 경우 앞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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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복잡한 권리관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 전입신고 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통상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 하는 것이 좋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새로운 거주지가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복잡한 권리관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 전입신고 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통상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 하는 것이 좋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새로운 거주지가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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