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요즘 나라에서 육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도 3+3 부모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예전에 비하면 다양해진 것은 사실입니다.정해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다면 최대 12개월의 휴직을 줘야 하는데요. 물론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무급 육아휴직 12개월이 제공됩니다.하지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요즘은 맞벌이를 해야 육아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무급 육아휴직이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비해 정부에서 급여의 정해진 비율만 지원해줍니다.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서류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합니다.자격 요건, 필요 서류, 정부 지원 혜택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1. 육아 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정규직”근로자로서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피보험 단위 기간)180일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간단히 말하면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만.그 회사뿐 아니라 전직하기 전의 회사도 일수에 포함됩니다.간단히 말하면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작용한 일수, 주휴 수당으로 인정되는 일수까지 포함한 가입 기간이 180일이면 됩니다.통상적으로 말하다6개월보다 조금 길다고 보면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을 따지는 180일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또 무급 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는 날은 제외됐고, 자영업, 노무 제공자(보험 설계사, 퀵 서비스 기사, SW기술자 등), 예술가는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2. 육아 휴직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신청 기간 자체가 육아 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가 기간입니다.매달 신청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때문에, 1개월 이상 구직 지원 내용 및 혜택임금에 비례한다고는 하지만 임금이 많을수록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24년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2,060,740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상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가 정한 기준은 ‘통상임금의 80% 지급’이며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근로할 경우 총 근로에 대해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을 모두 합하여 의미하는 금액으로 해고예고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사용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여+고정수당+월기준상여금)/월 소정노동시간으로 계산한 값을 의미합니다.만약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받는 편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고 해서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비례 계산해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기준)로 지급하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가 작성)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회사)가 작성) 급여대장 or 근로계약서 사본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왜냐하면 육아휴직 무급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지급에 제한기준에 해당하므로) 첨부파일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의 경우 고용24에 접속해 상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탭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에도 고용을 지원하는 사후 지급금육아휴직 이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인 25%를 사후지급금 형태로 지급합니다.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육아휴직 이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인 25%를 사후지급금 형태로 지급합니다.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