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캠핑천하입니다!오늘은 캠핑카 면허취득방법 및 캠핑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카는 종류에 따라 취득해야 할 면허가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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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종류
일단 캠핑카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1. 모터 홈
먼저 움직이는 집 모터홈입니다!차내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취침을 위한 공간, 화장실, 샤워공간까지 차내 주거공간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차체가 무겁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돈을 더 내고 개인 취향에 맞게 맞춤 제작할 수 있는 모델이 많아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2) 캐러밴 트레일러
두 번째로 캐러밴 트레일러가 있습니다!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보유한 차량 뒷부분에 견인바퀴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모터홈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이동 시 더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 뒷부분에 연결하는 방식인 만큼 운전이 어려우니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카라반도 자동차로 인식되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으로 등록이 필요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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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운전에 필요한 면허는?
캠핑카의 종류, 전중량 그리고 몇인승이냐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모터홈/카라반 인지에 따라 일반/트레일러 면허로 바뀝니다. 1. 모터홈 면허
모터홈은 탑승인원 기준으로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11인승 미만의 경우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며,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모터홈은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조에 의해 인승이 늘거나 줄어들어도 개조 전 기준입니다. 2. 캐러밴 면허카라반과 트레일러는 전체 중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다릅니다.전중량 750kg 미만의 카라반은 보통 면허만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750kg 초과~3톤 미만 캐러밴의 경우 1종 대형면허에 속하는 소형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또한 3톤이 넘는 캐러밴의 경우 대형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합니다.사진을 언스플래시하다캠핑카 면허 취득 방법은?소형 트레일러 면허의 경우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으며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소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카 대여는 만 26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차량과는 운전이 달라서 초보자는 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오늘은 이렇게 캠핑카 면허 취득 방법 및 캠핑카 종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여러분 즐거운 캠핑 되세요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덕고개길 51캠프천하 : 0507-1311-5346캠핑천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덕고개길 51 캠핑천하캠핑천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덕고개길 51 캠핑천하캠핑천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덕고개길 51 캠핑천하